상반기 대기업 실적부진 후폭풍…법인세 중간예납 ‘빨간 불’

김기환 2023. 8.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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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긴장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 부진 후폭풍이 그대로 반영되면 그만큼 법인세수도 덜 걷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1~6월) 실적에 기반해 추정 법인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듬해 3~5월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간예납이 부진할 경우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예산 지출에도 제약이 따른다. 9월 초 세수 재(再)추계를 앞둔 상황에서 중간예납이 세수 상황판의 ‘바로미터’로 떠오른 이유다.

법인세는 상반기 세수에서 가장 뼈아픈 세목이었다.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법인세(46조7000억원)가 같은 기간 16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김영옥 기자

중간예납에 먹구름이 낀 근거는 상반기 부진한 기업 실적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05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와 비교해도 6.7% 줄었다. 상반기에 적자를 낸 회사의 경우 중간예납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법인세는 2020년 귀속분 기준 소득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82.7%를 납부하는 구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도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법인세 인하분이 중간예납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냈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올해부터 적용한 법인세 인하는 (실제 세수에서)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등)도 마찬가지다.

중간예납을 시작으로 내년 법인세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출 부진이 본격화한 게 올해 상반기라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동차는 좋은 실적을 냈지만 반도체가 부진했고, 회복 속도도 느려 하반기 세수 흐름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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