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삭제는 차별”…국가 상대 소송 1심 각하
국가를 상대로 발달장애(지적·자폐)인의 투표 참여 방식을 개선해달라며 소송을 낸 장애인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발달장애인인 박경인·임종운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 장애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직접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지침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침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내용을 별도 공지없이 삭제했고 이에 두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의무를 져버렸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직후 기자회견 김윤진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이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나 견해를 표시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나”며 “재판부가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소송의) 기초도 의의도 이해 못한 것이고 우리 청구가 제대로 검토도 받지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집에 도착한 선거공보문을 보면 어려운 단어가 많고 뜻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읽기를 포기했다”며 “투표용지도 사진 없이 글자만 적혀 있어서 투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하긴 했지만 아무나 찍고 나왔고 투표장에서 이 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것 같았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리는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씨는 “이해하기 쉽게 선거공보물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건가”라며 “오늘 판결은 발달장애인의 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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