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 살해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판결 나오자 고성 질러

박상우 2023. 8.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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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 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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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분명한 객관적 증거 있는데…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하려고 해"
판결 들은 피고인 "그게 무슨 말이냐" 고성 질러…피해자 유족, 울분 토하며 법정 나서
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A 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고성을 질렀다.

피해자 유족들은 A 씨에게 울분을 토하며 법정을 나섰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 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 군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 군은 당시 A 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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