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도 아닌데’…문 열어! 버스 막은 女 최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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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향해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 유튜브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은 여성 A씨가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영상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버스를 가로막은 A씨는 문을 열어달라며 버스 탑승을 요구했다.
A씨는 버스 앞에 주저앉아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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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향해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 유튜브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은 여성 A씨가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영상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신호 대기를 받고 멈춰선 버스 앞으로 다가왔다. 버스를 가로막은 A씨는 문을 열어달라며 버스 탑승을 요구했다.
이를 본 버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니라 탑승할 수 없다며 손짓했지만, 여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A씨는 버스 앞에 주저앉아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차량 신호가 바뀌었지만 버스는 출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뒤에 있던 차들도 잇달아 움직이지 못하면서 교통 체증까지 발생했다.
버스 기사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길가에 앉아있던 A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지만, A씨는 격렬히 저항하며 인도로 끌려 나왔다.
A씨는 인도에서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면서 행패를 이어갔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버스 기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 정류장 반경 10m 밖에서 승객을 탑승시키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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