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0세 이상 노인 치매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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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각각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시행했던 조사를 보다 체계화해 역학조사(1·2차 조사)와 실태조사(3차 조사)를 연계한 것이다.
1차 조사는 치매 관련 건강행태(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 건강 및 신체 기능(시·청력, 씹기 등) 등 조사와 인지선별검사(CIST) 등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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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자의 인지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1차 조사 ▲1차 조사에서 인지저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 ▲2차 조사에 따라 치매로 분류된 조사대상자와 가족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3차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차 조사는 치매 관련 건강행태(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 건강 및 신체 기능(시·청력, 씹기 등) 등 조사와 인지선별검사(CIST) 등을 검사한다. 2차 조사는 신경심리검사(CERAD-K, LICA, SNSBⅡ, SNSB-C),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기억력 등 인지저하 증상의 발현 시기 및 양상, 관련 병력, 치매 중증도 등을 조사한다. 3차 조사에서는 치매 진단자와 가족의 경제·사회적 특성, 돌봄 부담, 관련 서비스(치매안심센터 등)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방문(거주지,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해 수행하는 대면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2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에 방문해 상세 병력 등 설문조사와 함께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치매 환자의 분포 및 유병률 ▲치매 발병 관련 요인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변화,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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