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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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 전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까지 고려할 때 이들로 인해 대우산업개발이 입은 배임 피해액은 약 560억원, 횡령 피해액은 약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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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위와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의 분식회계 정황을 알았는지, 이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13년 1월~지난해 5월 총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86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있다. 회사와 상관없는 동생 이모씨에게 2016년~지난해 4억1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 전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까지 고려할 때 이들로 인해 대우산업개발이 입은 배임 피해액은 약 560억원, 횡령 피해액은 약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한 전 대표가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수사망에 올라 있다.
검찰은 앞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이 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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