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가득한 8월 임시회…정기국회 전 '노란봉투법' 처리되나

나주석 2023. 8. 16.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집된 8월 임시회에서 전운이 감돈다.

송 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회에서)처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임시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8월 임시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를 시도하면 여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대응하더라도 8월 임시회 회기와 동시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임시회 회기에서부터 여야 기싸움
무제한토론 의식해 野 노란봉투법 처리 필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변수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집된 8월 임시회에서 전운이 감돈다. 여야는 임시회 회기 문제에서부터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강행 추진 의사를 밝혀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 등 처리에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서 여야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회 일정 등을 두고서 여야가 다양한 시나리오 등을 두고서 고민하는 까닭은 100일간 일정의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시작되는 임시회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마지노선은 8월 임시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노란봉투법은 7월 중에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야당들과 협의에 따라 8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면서 "방송법도 방송과 관련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방송 독립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방송법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회에서)처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임시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이 법의 경우 처리 시점이 유달리 중요한 법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 시 여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기국회 초중반에는 국정감사나 예산심사 차질이 불가피하고, 후반에 처리를 시도할 경우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 '입법독주'에 나선다는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8월 임시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를 시도하면 여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대응하더라도 8월 임시회 회기와 동시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송 수석부대표는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에 대해) 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걸 전제로 해서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변수

일정과 관련해 또 다른 변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다. 이 대표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정치권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8월 임시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언대로 만약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비회기 기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석 달이 넘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8월 임시회아 정기국회 사이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기간이다. 물론 검찰이 9월 이후 영장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불가피하고 국회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8월 임시회 내 체포동의안이 오기를 차라리 희망하는 상황이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영장을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잘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화약고는 산재해 있다. 오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수사 관련 논란,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책임 공방,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방송장악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