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국제유가 오름세 고려"

세종=이동우 2023. 8.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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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월 말까지 유류세 기본 세율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이 8월 말 만료하는 데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연장 조치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배경에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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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 경유 -3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휘발유는 ℓ당 615원(25%), 인하 폭이 컸던 경유는 ℓ 당 369원(37%)의 현행 세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2개월로 제한한 후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살펴 향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8월 말까지 유류세 기본 세율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이 8월 말 만료하는 데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연장 조치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배경에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5일(현지 기준) 기준 배럴당 80.99달러로 한 달 전(74.15달러) 대비 9.22% 상승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86.39달러로 같은 기간(78.83달러) 대비 9.6% 치솟았다. 이에 따른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날 기준 1729.38원으로 1개월 전(1580원)보다 9.4% 올랐다.

유가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방지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은 여전하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유류세를 포함한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1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세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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