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교사, 고의·중과실 없으면 아동학대 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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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촉발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임 교육감이 제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법령 개정을 통해 수립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청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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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기자회견 |
ⓒ 경기교육청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촉발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임 교육감이 제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법령 개정을 통해 수립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청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이다.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으로,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서 개정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제외하도록(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의나 중과실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한 기자의 물음에는 "학교에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절차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교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 등이다.
임 교육감은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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