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점검해보니…10곳 중 9곳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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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 가운데 9곳은 동일품목을 2개 이상 한꺼번에 판매하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판매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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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품목 2개 이상 포장 단위 판매…약사법 위반
사용 주의사항 게시 않는 곳도 허다
“제도 취지 살리고 지속적 관리 체계 갖춰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 가운데 9곳은 동일품목을 2개 이상 한꺼번에 판매하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판매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 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했다. 그 외 편의점은 5.2%였다.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1~6시) 판매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한해 교육 이수 등 등록 기준을 갖춰 판매할 수 있다.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조사 결과,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다.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로 제한돼 있어 2개 이상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위배된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49.1%(516개)였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다.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았다.
전체 1050곳 중 13개 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그쳤다.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1050곳 중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등록기준을 위반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였다. 작년 21개소(2.1%)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상비약 가격 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났다. 또 표시된 가격 정보가 실제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였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했으며, 가격 표시와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와 지자체 등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약사들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허술해졌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실사점검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 판매되는 곳이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품목 13개를 다 채워 넣지 않은 곳도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고 확대된 마당에 기존 규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와 품목이 확대돼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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