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의사 4명 고소·고발 당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벌어진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해자 A(20대 후반 여성)씨 측이 가해자인 신모(28)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고소·고발했다. 16일 A씨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법무법인 해광)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사고 당일 신씨에 마약류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진 압구정역 인근 모 성형외과 의사 B씨를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B씨가 치료 목적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처방 관련 허위기재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간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왔다고 알려진 의사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해 걷고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뇌사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신씨의 몸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해당 약물들이 모두 처방받은 의료용 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신씨는 공범과 함께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인터넷 등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 무렵에도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교통사고와 별개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투약한 의사 B씨 등은 교통사고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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