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 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위해 맞손…"범죄 척결 첫걸음"

이정윤 2023. 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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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라며 "리딩방 단속반, 정보수집반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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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기관별 체계적·지속적 협업과 공조는 미흡했다.

이에 현행 기관별 대응체계는 전문성·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체계적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피해 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상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협력·공조 강화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가 담겼다. 또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 등도 포함됐는데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키로 했다.

또 공동 단속 및 조사·수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 개방 등을 하기로 했고 국수본은 수사기법 전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 기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협력관계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라며 "리딩방 단속반, 정보수집반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조·협력 범위를 자본시장 부분으로 확장한 것으로 양 기관 모두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갖고 관련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 단속, 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 해 관련 범죄 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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