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조례연구회,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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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남조례연구회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으로 전달한 가이드라인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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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남조례연구회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으로 전달한 가이드라인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조례안의 수정·신설 내용 및 주요 쟁점 사항들이 기존의 주민자치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도내 주민자치회의 발전적인 방향과 역할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경남연구원 하민지 연구위원이 맡아 주민자치회 배경 및 목적, 표준조례 개정안의 긍·부정적 영향을 짚어보고 향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제도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박춘덕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최치광 대표회장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강영철 사무처장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회장은 “주민자치회는‘13년부터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기구로 주민자치 구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주요 파트너로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 수행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남조례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유사중복 조례 등에 대한 분석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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