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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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3종(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월 16일~9월 8일)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후 문제가 발견된 의사들의 3개월간(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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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후 문제가 발견된 의사들의 3개월간(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집중점검 결과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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