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영주차장 내 말소 중고차와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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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말소(무판)차량의 노상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옥련동 대암로 일대 등 공영주차장 내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족쇄)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구는 단속인력 상주 등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함께 지난달 주민감시단을 발족했고 후속 조치로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2항 등을 적용해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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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말소(무판)차량의 노상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옥련동 대암로 일대 등 공영주차장 내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족쇄)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무판차량과의 전쟁에 나선 구가 지난달 생활권 상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옥련1·2동, 동춘1동 주민들로 주민감시단을 발족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이동제한장치 적용은 지난달 구의 정당현수막 철거에 이은 전국 첫 사례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체 조례 개정 등 단속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무판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행위나 장기주차가 확인된 경우에만 견인 조치할 수 있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계고기간 단축과 함께 신속 견인 또한 가능해진다.
앞서 중고차 매매단지 부근 옥련·동춘동 일대 도로변과 골목에는 번호판 없는 차량의 불법주정차가 잦아 교통흐름 방해, 도시 미관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를 보였다. 옥련동 꽃게거리 공영주차장 등에는 장기 주차 무판차량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계고 종료 전 이동주차 등으로 단속을 피해 근절되지 않았다.
구는 실제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431대의 무판차량에 계고장을 부착했지만 2월 한 달에만 54대의 무판차량이 계고 만료를 앞두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2t 초과 대형화물과 특수견인차의 경우 견인이 불가능하고 과태료 용지나 경고장 부착 후에도 매매업자가 차량을 찾아가서 다시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단속인력 상주 등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함께 지난달 주민감시단을 발족했고 후속 조치로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2항 등을 적용해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노상주차장에서 제한 조치 위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중고자동차의 판매 등 영업행위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본다.
구는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하면 잠금장치 해제 없이 중고차 거래행위를 할 수 없어 무단 주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무판차량 이동제한장치 부착 등 강력한 단속으로 공영주차장 내 무판차량 적치뿐 아니라 주민 주차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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