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행 비행기서 한국인 흡연 적발... 잠잠했던 기내흡연 다시 폭증

박수림 2023. 8. 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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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내 흡연 적발 사례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한국 남성이 도착 직후 현지 경찰에 인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 급감으로 한동안 적발 건수가 줄었던 기내 흡연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6월까지 항공기 내 흡연 적발 건수는 모두 144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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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돼 도착지 법령따라 처분... 여행객 증가로 올 상반기만 200건 넘어

[박수림 기자]

 기내 모습. (해당 사진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 pixabay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내 흡연 적발 사례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한국 남성이 도착 직후 현지 경찰에 인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오마이뉴스>에 들어온 제보와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다낭행 에어부산 기내 화장실에서 한국 남성 승객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인천~다낭 비행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 25조(범죄의 인도·인수), 50조(벌칙)에 근거해 기내 흡연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흡연 승객을 도착지 관할 공항 경찰대에 인계했다. 인계시 피해, 목격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흡연 발생 시 기장이 위험 정도를 판단해 회항할지 운항을 계속할지 판단할 수 있고 회항할 경우 출발지 당국에, 운항할 경우 도착지 당국에 피의자를 인계해 각 당국의 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이 사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 

베트남 법령에 따르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전자담배 포함)는 300만~500만 동(VDN), 한국 돈으로 약 16만~2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어부산 측은 "도착지 현지 규정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처벌 결과는 항공사에서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 지난해 전체 수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 급감으로 한동안 적발 건수가 줄었던 기내 흡연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6월까지 항공기 내 흡연 적발 건수는 모두 1447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429건, 2019년 434건에서 2020년 107건, 2021년 49건, 2022년 222건으로 감소세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상반기(1~6월) 적발 건수(206건)만으로도 전년도 전체 규모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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