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사망' 국정조사 국민청원 시작... 5만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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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조차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며 "사고 발생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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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채 상병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 연합뉴스 |
구명조끼조차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며 "사고 발생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사망 원인과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 다시는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 요건 검토 거쳐 5만 명 동의 필요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린 청원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사단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독려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현장에 있던 장병들의 제보, 사단장 지시사항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자,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보직해임과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과 유가족을 위로해달라.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도 규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우선 30일 안에 100명의 동의를 받은 뒤 국회의 청원 요건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구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수색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해 온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수사 중인데, 이를 두고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박 전 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집단린치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제3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국방부·해병대 집단린치" https://omn.kr/257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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