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서 음주 측정거부한 5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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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기 집 마당까지 따라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50대에게 측정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1일 오전 3시쯤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한 세탁소 앞 도로에서 자기 집 앞마당까지 약 3㎞ 구간 승용차를 타고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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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기 집 마당까지 따라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50대에게 측정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김경훈)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1일 오전 3시쯤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한 세탁소 앞 도로에서 자기 집 앞마당까지 약 3㎞ 구간 승용차를 타고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새벽 세탁소 앞에 차량을 주차해둔 채 시동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A씨가 잠결에 계속 가속페달을 밟자 이를 본 인근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오전 2시39분쯤 신고 장소에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이동했다.
이후 경찰관은 인근에서 순찰하던 중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A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마당에 주차한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자기 의사에 반해 경찰관이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러 A씨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현행범 체포 또는 범죄 예방·제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이 A씨 주거지에 들어가던 당시 A씨는 이미 마당에 주차한 상태여서 추가로 음주운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적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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