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살 아파트' 방지…구조 안전 강화 법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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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 관련법 제정 혹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건축물 관련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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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 관련법 제정 혹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건축물 관련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건축 관련 수십 개의 법안이 흩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건축 관련법이)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 예를 들면 LH가 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 굉장히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에 대해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준비를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건축물 안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제정법을 발의할지, 현행법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법 제정을) 할지, 관련 법이 수십 개 있는데 하나하나 개정안을 낼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 질의에 "모든 것을 포함해 처벌도 앞으로 방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하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TF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H 발주 아파트 중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아파트에 대한 현장 조사 경과를 보고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아파트의 부실공사 유발 원인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있는지와 감리 용역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 여부를 파악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현재 15개 아파트의 13개 시공 사업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중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든지, 투찰(입찰에 참여하는 것)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 조사를 실시 예정이다"며 "(부실시공) 아파트 15개 중 5개는 LH가 직접 감리하고 10개만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어서 이 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의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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