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부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강제징용 피해자 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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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공탁이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이에 반발해 제출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극)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관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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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심사 법률상 문제 없기에 적법…채권자 측도 제3자 변제 허용 거부"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공탁이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이에 반발해 제출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극)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관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탁 대상자(피공탁자)는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탁서에 채권자(박 할머니 자녀)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단의 공탁 신청이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재단 측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심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기각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공탁의 수리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 권한에 포함된다고 봤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공탁서 및 첨부 서류에만 기초한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공탁관의 (불수리) 심사는 법률상 문제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지법에 박 할머니의 공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공탁관은 서류 미비와 피공탁자의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지난달 14일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공탁관은 이틀 뒤 '이유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탁법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탁관은 이의 신청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접수한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재판부는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맞는지 판단하게 된다.
공탁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재단 측은 재판부의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주지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 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중 11명은 최근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나머지 4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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