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병곤 판사 '재직 중 SNS 정치글 작성' 사실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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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썼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의 법관 임용 후 SNS 사용과 관련해 글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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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 후에도 SNS서 정치적 편향성 글 작성
법관윤리강령, 정치적 중립성 해치는 활동 하지 않도록 규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썼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의 법관 임용 후 SNS 사용과 관련해 글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넘어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되자 보수진영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판사의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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