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김태우 유죄 3개월만 석방 부적절...공천하면 지도부 망해"

이수민 2023. 8.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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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왼쪽)과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최기웅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1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공천하면 지도부가 망한다”는 것이다.

천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마 이번 10월 보궐선거에 또 강서구청장에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며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또 내보내느냐”고 말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나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줬다”며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천 위원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앞으로의 수도권 표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공천은) 저희가 어마어마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건데 그랬다가 저희가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서 참패하면 지금 지도부는 그걸 어떻게 버텨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은 지 3개월만에 사면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천 위원장은 “우리가 항상 법치를 강조하는데 과연 (사면이) 우리 보수 정당의 태도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부합하느냐,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의인 같은 사람을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3개월 만에 사면했다면 저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사법부를 무시한다고 했을 텐데 입장을 바꿔서 봐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구청장 직을 잃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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