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8월31일까지 납부...서울시 거주 외국인도 대상

김태구 2023. 8.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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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주민세 962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건 221억원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건 741억원 등 총 962억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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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주민세 962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 가운데에서는 송파구가 14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가가 327억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건 221억원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건 741억원 등 총 962억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서울시는 거주 중인 외국인 납세편의를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고지서와 동봉 발송했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8742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6385건으로 가장 적다.

납세자는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했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31일까지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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