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中 강제북송' 직격…"탈북민 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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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탈북민을 '보호받아야 할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희망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내 탈북민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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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받아야 할 난민…中 정부 협조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탈북민을 '보호받아야 할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희망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 탈북민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제연설을 맡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주민에게 탈북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이 주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여러 인권 전문가는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제기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강제송환 피해자의 약 75%가 여성"이라며 "이는 중국 현지 남성과의 혼인을 매개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탈북하는 비율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국경봉쇄 해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약 2000명의 탈북민이 조만간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 구금 중인 탈북민 실태 파악과 중국 정부의 국제법 의무 이행 촉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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