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사의 교권보호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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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에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시발점으로 전국의 수많은 교사가 매 주말마다 추모 집회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법에도 생활지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유아교사의 교권이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교육당국의 심도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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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군 기자]
지난 7월 18일에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시발점으로 전국의 수많은 교사가 매 주말마다 추모 집회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사들의 눈물 젖은 호소는,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이제 교육당국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교사들의 처절한 절규에 응답할 차례다.
특히 서이초 교사를 비롯하여 교직생활 중 생을 마감한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권의 확립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당한 생활지도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교권확립 고시안'이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당초 이 고시안은 제정 및 입법 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 교권침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시행시기도 앞당겨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이 고시안에도 사각지대는 있다. 바로 유아교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초중등교사의 교권침해 사례들이 공론화됐고, 교권보장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됐다. 그러나 유아교사는 다소 소외되고 있으며, 교권확립을 위한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68%, 유아에 의한 교권 침해가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주로 학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및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유아교사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20년 77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350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 491건으로, 202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아교육 학계에서의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생활지도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물론,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인성과 관련된 생활지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생활지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과 생활지도이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법에도 생활지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유아교사의 교권이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교육당국의 심도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 특히 초중등학교와 달리, 최근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에 따라 교육과 돌봄이 함께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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