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1심 무죄

김대현 2023. 8.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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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직전 반출물량을 조작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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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직전 반출물량을 조작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천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사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탈세했다고 검찰은 봤다.

멜드럼 전 대표의 1심 선고는 기소되고 4년여 만에 이뤄졌다. 국세청 세무 조사 전에 출국해 수사·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부터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됐던 전 생산물류총괄 전무, 전 물류담당 이사와 BAT 법인은 먼저 재판을 받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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