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8.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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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목격 후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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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목격 후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후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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