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상문화단지 조성.."콘텐츠 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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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17만5095㎡를 해제해 20만1000㎡ 규모의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일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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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17만5095㎡를 해제해 20만1000㎡ 규모의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일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까지 고양영상문화단지 기본구상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착수한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하고, 202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6년까지 토지 보상과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영상문화단지에는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실내 스튜디오 대단지,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영상·영화 후반 작업 기업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시나리오 기획, 집필에서부터 영상 촬영과 제작, 유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한곳에서 이뤄져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야외 촬영 공간이자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원을 조성해 영상 콘텐츠 관련 체험과 볼거리로 채울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들어설 경기방송영상밸리, 씨제이(CJ)라이브시티, 아이피(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대형 자족시설과 연계해 고양영상문화단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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