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소년범, 형사처벌 3%에 그쳐

유민지 2023. 8.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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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간, 강도, 특수폭행, 강제추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만 14∼18세)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성인(만 19세)보다 한 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5대 강력범죄 역시 3411건 중 형사처벌은 297건(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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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지난 6일 오후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강간, 강도, 특수폭행, 강제추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만 14∼18세)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380건 중 형사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1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은 총 1만8484건으로 이 중 형사처벌은 567건(3.1%)에 그쳤다. 나머지 1만7517건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랑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성인(만 19세)보다 한 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5대 강력범죄 역시 3411건 중 형사처벌은 297건(8.7%)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돼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로펌은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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