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쉴 공간’ 설치한다… 18일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재정 지원, 컨설팅 등 여러 방안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 시설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쉴 공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먼저 적용되고,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이 해당된다. 그 다음은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여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재정 지원, 컨설팅 등 여러 방안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사정 등으로 쉴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안착이 순조롭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 시설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여야, ‘파우치’ 발언 공방
- [단독] ‘지점 통폐합 논란’ 교보증권 노조, 19일 대표이사 만난다
- GS건설, ‘자이(Xi)’ 단일 브랜드 승부…위기 딛고 새 도약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 정회…“거짓 답변으로 파행”
- CJ 경영지원 대표에 ‘해결사’ 허민회…안정 속 쇄신 추구한 인사
- “중국인 모이면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 답변 논란에 사과
- “이재명=신의 사제”…李 ‘신격화 표현’ 찬양까지 등장?
- ‘유동성 위기’ 풍문에…“사실무근” 공시에도 롯데그룹株 급락
- 여야,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내달 2·10일 본회의 합의
-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尹 대통령에 의대 증원 보고한 관계자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