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협박글 5명 잡고 보니…10내 4명, 20대 1명

최일영 2023. 8.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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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에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명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협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삼성라이온즈파크 흉기 난동 협박글을 올린 게시자와 대구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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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비해 현장 대응 FTX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에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명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5명 중 4명은 10대, 1명은 20대다. 협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삼성라이온즈파크 흉기 난동 협박글을 올린 게시자와 대구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붙잡힌 협박글 게시자 상당수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교육청과 협의해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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