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8.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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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 시행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분 보상금은 다음 해 1∼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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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 시행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음피해 해당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지급권리는 신청 공고 또는 통보 후 5년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받아 40,979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김종욱)를 열어 10,660백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소음도 기준으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며 전입시기 및 근무지, 거주 제외 사유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다.

시는 오는 17일(목)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분 보상금은 다음 해 1∼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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