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홍대 비키니 킥보드…"해방감 느꼈다, 불쾌했다면 죄송"

이수민 2023. 8.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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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가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서 '비키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서울 도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킥보드를 탔던 여성이 자신에 향한 비난 여론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여성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로 앞서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느르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 #홍대비키니”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킥보드를 탄 하느르 모습.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난 12일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의 주인공이었던 하느르는 하루 전인 11일에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일행 3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 논란이 됐다.

강남 일대에서 20분간 주행한 이들은 이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8월 강남 일대에서는 바이크 유튜버 보스제이가 비키니 차림의 모델 임그린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탔다. 당시 보스제이와 임그린 모두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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