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 아는 만큼 줄어드는 병원비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3. 8. 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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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 안되는 '비급여'인지 확인
감기 등 경증 질환 의원급 가야
한 병원에서 계속 진료 시 비용 저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건강e음’을 이용하면 진료비(급여·비급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진료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살다보면 누구나 감기,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 규모와 방문 시기, 비급여 진료 여부 등에 따라 진료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병원비 절약 '꿀팁'을 알아보자.

◇병원 방문 전 '비급여진료비' 확인은 필수

병원 치료 후 진료비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료 항목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급여,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한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비용이 같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첨렌즈가 부산의 A 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데 반해 인천의 B 의원은 900만원(최대금액)이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천차만별인 만큼 병원 방문 전 비용을 미리 가늠하거나 비교해 보는 것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비급여 진료 항목도 다양하다. 백내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추나요법, MRI, 초음파, 하이푸시술, 전립선결찰술, 수면내시경, 자궁경부암백신, 라식·라섹, 모발이식, 프롤로주사, 손·발톱 무좀, 치과 등이다. 각 병원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까지 비교할 수 있다.

◇가벼운 질환은 작은 병원부터

감기나 소화불량, 몸살과 같은 가벼운 질환은 큰 병원보다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게 경제적이다. 병원 종류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병원은 규모에 따라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나뉜다. 1차 병원은 의원, 동네병원 등으로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단기 입원이 가능한 30병상 미만의 병원을 말한다. 2차 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진료과 4개 이상, 전문과목 2개 이상, 30~500병상 미만의 병원이다. 3차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이다.

총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1차 병원은 30% 수준이지만, 3차 병원은 56%까지 올라간다. 진료비 가산 비율도 1차 병원은 15%, 2차 병원은 25%, 3차 병원은 30%로 크게 차이 난다. 단순 감기 진료의 경우 1차 병원에 가면 평균 3000~4000원의 진료비가 책정되는데, 3차 병원에 갈 경우 2만4000원~3만원이 책정된다. 약 7~8배 차이가 난다.

◇같은 병원서 재진하면 병원비 저렴해져

일단 병원을 방문했다면 처음 진료받은 곳을 꾸준히 방문하는 게 좋다. 초진 진찰료가 재진 진찰료보다 약 30% 비싸다.

큰 병이 의심될 때도 대학병원으로 직행하는 것보다 우선 동네의원을 찾는 것이 좋다. 1,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3차 병원을 가면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되기 때문.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나 소견서를 받아 3차 병원을 방문하는 게 유리하다.

지역 보건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약 처방 등을 제공한다. 영유아 필수 접종과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은 무료로 실시한다. 골밀도 검사나 피검사도 대부분 무료다.

◇주말·저녁은 피하고, 입·퇴원도 정규시간에

병원을 방문하는 요일과 시간도 진찰료에 큰 영향을 준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공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응급 수술과 같은 응급진료를 받으면 평소보다 50%의 가산금이 생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가 기본 진료 시간이다. 이후에는 진찰료가 평소보다 20~30% 올라간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는 심야 시간대 진료로 적용돼, 진찰료가 최대 50~100% 비싸진다.

입원과 퇴원 시간도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병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퇴원수속을 밟으면 입원료의 50%가 할증된다. 응급실은 입원비 산정기준이 '자정'이다. 자정 이전에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았다가 자정 이후에 퇴원하면 이틀치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 관리료 지원 대상이 돼 국가에서 병원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입원 기간이 15일을 넘기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커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 기간의 1~15일은 본인부담률이 20%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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