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19명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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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219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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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219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식욕억제제는 투여 기간을 각각 1개월, 3개월 초과해 처방·투여해서는 안 된다. 프로포폴의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여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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