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째 멍하니 그늘 휴식하던 암사자…"죽였어야만 했나"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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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 한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 '사순이'를 즉시 사살한 당국의 대처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숲속 그늘에서 20여분간 앉아 있던 사순이를 마취총이나 포획망 등으로 생포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카라는 "고령임을 고려하더라도 사순이의 몸은 매우 말라 있었다"며 "사육장 안은 행동풍부화(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야생에서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도구 등 사순이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어떤 사물도 없이 시멘트 바닥뿐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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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2급…당국 대처 일각서 비판
경북 고령군의 한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 '사순이'를 즉시 사살한 당국의 대처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숲속 그늘에서 20여분간 앉아 있던 사순이를 마취총이나 포획망 등으로 생포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사람이 쓰다듬을 정도로 순해…피 흘리며 죽어야만 했나"
14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순이를 길러 온 목장주의 말을 인용해 “사순이는 새끼 때부터 20여년간 사람 손에 길러져 사람을 잘 따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목장주는 앞서 사순이에 대해 “평소 사람이 손을 대고 쓰다듬어도 될 정도로 순한 녀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라는 이어 “인근 캠핑장 이용객의 대피도 끝난 상황에서 별다른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사순이가 맹수라는 이유로 별다른 숙고 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만 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당국의 대처를 비판했다.
앞서 사순이는 14일 오전 7시 24분께 목장의 우리 문이 열린 새 빠져나와 20m 떨어진 인근 숲에서 발견됐다. 사순이는 20여분간 숲속에 가만히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본부는 인명피해를 우려해 사순이의 사살을 결정했다. 엽사의 총에 맞은 사순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탈출한 지 1시간 10분 만이었다.
카라에 따르면 당시 사순이는 사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며, 인근 캠핑장에 머물던 70여명은 이미 모두 피신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동물 탈출 시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탈출한 동물이 원래 우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위험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 마취나 사살을 결정할 수 있다.
20년간 갇혀 산 암사자…탈출 1시간 만에 사살
사순이는 20년간 좁은 우리에 갇혀 살며 사육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카라는 “고령임을 고려하더라도 사순이의 몸은 매우 말라 있었다”며 “사육장 안은 행동풍부화(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야생에서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도구 등 사순이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어떤 사물도 없이 시멘트 바닥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사순이가 탈출한 이유가 더위를 피해 숲으로 그늘을 찾아 들어간 게 아니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카라는 “탈출 후 목장 바로 옆 숲속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순이는 그저 야생동물답게 흙바닥 위 나무 그늘에 몸을 뉘어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고 밝혔다.
사순이가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판테라 레오’ 종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살 결정에 아쉬움이 따른다. 해당 종은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부, 인도에 서식하는 사자의 아종으로 개체 수는 250마리 미만 남짓이다.
카라는 “사순이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없는 개체였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2005년에 제정된 터라 그 전부터 사육되던 사순이의 경우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정책적 사각지대 속에서 개인의 소유로 합법 사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목장주는 "사순이를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소를 방목해 키우려고 목장을 인계받았는데, 와서 보니 사자가 2마리 있었고 수사자는 인수 전 죽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청에 사자 처리를 문의하며 동물원에 기부나 대여하길 요청했으나 맹수 특성상 서열 다툼이 나면 동물원의 다른 사자가 죽는 등 우려로 다들 거부했다. 직전 주인도 처분하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살된 사순이는 현재 환경시설관리 고령사업소 냉동실에 보관돼 있다. 사체 처리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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