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비용, 제작시장에 재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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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 확대가 제작시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영상 콘텐츠 관련 협·단체 소속 A씨는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는 위축된 콘텐츠 제작 현장에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K-콘텐츠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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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경감되는 효과부터 체감 예상"
"새로운 세재 제도 도입 위한 검토도 필요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 확대가 제작시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 제작 분야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영상 콘텐츠(영화·드라마·오락·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OTT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은 대폭 상향됐다. 대기업은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다. 영상 콘텐츠의 산업 파급효과가 크면 10(대기업·중견기업)~15%(중소기업)의 추가 공제도 적용된다. 이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다.
높아진 비율과 차등 적용은 건강한 제작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2021년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약 167억 원. 대기업이 약 98억 원, 중견기업이 약 55억 원, 중소기업이 16억 원이다.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공제액은 증가하고 기업 간 격차는 줄어들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아름 콘진원 미래정책팀 책임연구원은 "제작사들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부터 체감하리라 예상된다"며 "콘텐츠를 통한 매출이 높을수록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체감도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산업이 성장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혜택을 받는 대상도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세액공제로 투입된 비용이 제작시장에 재투자돼 선순환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 콘텐츠 관련 협·단체 소속 A씨는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는 위축된 콘텐츠 제작 현장에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K-콘텐츠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 활동 촉진은 물론 콘텐츠 제작 및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콘텐츠 관련 협·단체 소속 B씨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의 변화가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제작 및 투자에 있어 자금 선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학교수 C씨 역시 "초기 기획부터 프로덕션 단계까지 거의 모든 제작비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R&D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에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면 현장 체감도를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몰 기한 폐지가 대표적 예다. 영상 콘텐츠 산업은 성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지면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 영상 콘텐츠 가치를 산정하는 많은 부분이 무형 자산이란 점도 고려돼야 한다. 법인세 공제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상의 최저한세 감면, 농특세 비과세 전향 등 새로운 세재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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