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선 해열제인데…한국에서 팔았다가 '마약' 벌금 300만원

이수민 2023. 8. 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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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가 한 중국식품점에서 압수한 마약류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신진호 기자


중국에서 마약류 ‘거통편’을 밀반입해 위챗 등 소셜미디어(SNS)로 유통한 국내 3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주부 A씨(33·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페노바르비탈)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소지 및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페노바르비탈은 복용 초기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복용하면 불면증과 우울감 등 증세가 나타나고, 약을 끊으면 금단현상도 생겨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된다.

A씨는 국내 거주 중인 탈북민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밀수입한 거통편을 판매해 약 18만7000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소지한 거통편은 100정, 판매한 거통평은 총 600정이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재판부는 추징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A씨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코로나19 시기 해열제와 진통제가 부족하던 상황에서 거통편을 치료 용도로 중국에서 구매했으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법부 등 국가기관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거통편을 해열제 용도로 복용한다는 점, A씨가 판매한 거통편 수량이 많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거통편이 국내에서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6일에는 수도권 한 중국 식품점에서 약 5만정의 거통편과 또 다른 마약류인 ‘복방감초편’을 밀수해 판매해온 부부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해외에서 약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품들을 잘 구분하고 구매와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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