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 형사처벌은 고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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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가운데 23건(54.8%)이 형사처벌을 받아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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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소년법 개정안 발의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여당에서는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모두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은 전체 260건 가운데 17건(6.5%), 강제추행은 전체 764건 가운데 11건(1.4%)이 형사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강도와 특수폭행도 형사처벌 비율이 각각 17.9%, 2.3%에 그쳤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가운데 23건(54.8%)이 형사처벌을 받아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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