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받을까…교육계 "교권침해 땐 공무상 재해"

장윤서 2023. 8.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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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설치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권 침해로 사망한 교사가 공무상 재해인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유족 측은 순직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교사와 통화한 학부모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통화와 관련된 부분 등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반면 유족 측은 “(사망 교사가) 과도한 업무 등으로 힘들어했다”며 “경찰이 초기에 이 사건을 개인사로 종결하려고 서둘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서이초 사망 사건은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순직으로 꼭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느는데…순직 인정 어려워”


차준홍 기자
국공립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교사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보상을 받은 교육직 공무원은 883명이다. 2019년 1000여명에 달했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2020년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이중 업무와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휴직 등 요양한 경우가 가장 많고, 순직으로 인정받아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매년 3~5건 정도다.

교육계에선 학생의 문제행동이나 학부모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은 교사들이 늘고 있는데 정부가 재해보상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본부장은 “특히 자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족이 몇년간 소송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학생인권센터 신고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한 교사가 4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도 했다.


사망 장소도 중요…“교육청 의견이 영향 미쳐”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한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 교사 유가족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망 원인의 공무상 연관성 뿐만 아니라 사망한 장소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한 교사는 사망 장소가 집이라는 이유 등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21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의정부 호원초의 초임 교사는 학교에서 단순 추락사로 사망 원인을 보고하면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받지 못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경황이 없고 절차를 잘 몰라 한참 후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나 증거나 흔적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숨진 서이초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신청과 관련된 안내를 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순직 신청은 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한다면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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