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의 변호를 맡으며 급성장한 곳이다. 비슷한 시기 방통위 소송 수임액이 가장 많았던 곳도 LKB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0월~2021년 10월 방통위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420건의 법률자문 중 31%에 달하는 131건의 법률자문을 LKB가 맡았다. 자문료는 건당 10만원으로 1310만원이었다. 여러 법인에 중복 자문한 걸 고려하면 141차례 자문 중 131번 참여한 꼴이어서 방통위가 법률자문을 받은 사례의 93%에 LKB가 참여한 셈이다.
자문 내용은 주로 당시 야권이던 현 여권이 반발하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해임 권한(2017년 12월 4일) ▶KBS 이사 해임(2017년 12월 26일) ▶조선방송 주식 거래 법률자문(2019년 5월 17일) 관련 등의 내용이었다. 김영식 의원은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한 사안에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유독 방문진 임원 해임권한 건과 KBS 이사 해임 건은 LKB에 단독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문을 받은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7년~2022년 방통위 소송대리 계약 금액도 LKB가 2억1665만원(성공보수 제외)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건수 기준으로는 12건(1억5950만원)인 법무법인 충정에 이어 LKB가 1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LKB가 담당한 소송도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 ▶KBS 강규형 이사 해임 당시 방통위 심의록(회의록) 정보공개 소송 등이었다.
김영식 의원은 “LKB는 주로 친문 핵심 인사를 변호하는 로펌”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LKB는 정치권에서 ‘야권의 구원투수’로 불린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이광범(64·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이끄는 LKB는 유력 야권 인사의 재판을 맡으며 입지를 다졌다.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맡아 무죄로 이끈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이 대표는 당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도 대부분 LKB가 수임해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변호사를 필두로 LKB 내부에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야권이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었다.
LKB는 최근엔 여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KBS를 위해 나섰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과 관련해 앞서 접촉한 대형 로펌이 모두 사건 수임을 거절하자 KBS는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LKB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LKB는 2020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건 때도 KBS 측 변호를 맡았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오보를 낸 KBS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LKB를 선임했던 것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LKB는 좌파의 김앤장”이라며 “야권과 LKB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특정 진영과 관계있는 법무법인이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방통위와 로펌의 방송 장악 카르텔”이라며 “공공기관 일감이 특정 회사에 몰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특히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이라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당장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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