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수진 "기술유출도 간첩죄로...경제안보 중요" [70년 된 간첩죄, 이제는 바꾸자 ⑤]

정계성 2023. 8. 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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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발의 형법개정안 법사위 계류
간첩 개념 확장 및 행위 구체화 골자
"적국뿐 아니라 외국인·단체 처벌 대상"
"여야 모두 공감대…빠른 처리 기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DB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째 바뀌지 않은 간첩죄를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일부 쟁점만 해소된다면 이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제정될) 1953년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고 국민의 생명을 제외하고 잃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돼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98조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①항의 '적국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로 범위가 확장된다. 단순히 '간첩'이라고 규정돼 있는 부분은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전달·중계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로 보다 구체화했다. ②항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수집·전달·중계하는 행위를 한 자'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우리 현행법은 외국 정부 혹은 외국인 단체에 소속된 간첩 또는 그들의 편에 선 자가 국가기밀을 훔쳐도 간접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국가안보 범위가 북한으로만 한정된 것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장해 외국과 동등한 입법체계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간첩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어,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전달·중계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였다"고 부연했다.

특히 ③항에 '산업상의 기밀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사람은 5년 이상 지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요한 안보 사항에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외에 첨단 기술을 추가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경제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정세 변화에 맞추어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이 변화됐다"면서 "특히 기업의 핵심 산업기밀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간첩행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산업기밀정보를 간첩하는 행위는 적국(북한)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우방국 등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규정된 간첩행위의 대상과 그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간첩죄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개정안의 형량이 군사기밀보호법 보다 높다는 점, 동맹국과 우방국, 비우방국에 제공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기에 형량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 등의 반론이 제기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재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해당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간첩죄 적용에 있어서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국가별 특수 관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며 "만약 우리 국민이 미국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을 때 우방국이기 때문에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형법 제98조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6월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무부와 법원이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합의안이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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