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상담해주던 유튜버 ‘○팀장’…알고보니 무자격 중개보조원
# 경남 김해에 있는 중개보조원 A씨는 베트남에서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 B씨 대신 전세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A씨는 B씨의 이름은 물론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해왔다.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건도 18건이나 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B씨의 중개사 자격과 등록은 취소됐다.
# 중개보조원 C씨는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렸다. 알고 보니 C씨는 고용 신고도 되지 않은 무자격 직원이었다. 그런데도 유튜브 채널에서 중개사무소 ‘팀장’ 명함을 달고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이란 문구와 본인 전화번호를 넣으며 활동했다. C씨는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중개사 D씨는 중개보조원 미신고로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전체의 19%인 785명의 위반 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5월 진행한 1차 점검에 이은 2차 점검으로,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233개 시·군·구로 넓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빌라 전세 계약을 맡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때마다 분양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리고, 경찰 수사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분양업자나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것) 계약서를 작성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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