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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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민주 용인4)이 제78돌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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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민주 용인4)이 제78돌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구제 규정을 담았다.
전자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 의원은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피해를 다시 입증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시 경기도는 직접 ‘국외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좌장은 전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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