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변비약 묻지마 테러…모르는 재수생 커피에 약 탄 20대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지난 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씨(19)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자리에 돌아온 B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변비약이 녹은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둘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B씨는 진술서에서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B씨는 재수에도 실패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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