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모에 최대 240만원 장려금…서울시 신청 조건은

김지혜 2023. 8.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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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려금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다. 1인당 최대 120만원씩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6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하면 60만원, 1년 연속 육아휴직을 할 경우 60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급여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양육자가 적지 않았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직장인이다.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받아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을 심사한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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