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도 된다, 안 된다’… 의사-한의사, 초음파·뇌파계 충돌

김유나,차민주 2023. 8.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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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여부를 가를 사법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만큼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뇌파계 기기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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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앞두고 긴장 고조
18일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여부 선고 예정
24일엔 초음파 기기 파기환송심 선고

한의사의 뇌파계·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여부를 가를 사법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만큼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뇌파계 기기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소송 제기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며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과 같은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장비다.

복지부는 2012년 4월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한 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지만, 2016년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허용 쪽으로 판단을 할 경우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한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기기 자체가 신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방법이 검증된 적 없는 한방 쪽에 진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터라 한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고 보편화하는 추세여서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진단기기는 이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오는 24일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도 예정돼 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이필수 회장 등 의사 1만200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의사에 대한 진단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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