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나플라, 1심 ‘징역 1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권혜미 2023. 8.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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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루블린 제공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재판부는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나플라는 병역 브로커 A씨와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B씨와 공모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분할복무’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나플라가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병역의무에 두려움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나플라는 “Mnet ‘쇼미더머니’ 우승 후 군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입대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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