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집으려 전화압박" 트럼프 4번째 기소…첫 재판 중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4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앞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된 데 이어 네 번째 기소다.
이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3개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
그는 2020년 11월 대선 당시 경합 주였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하자 이듬해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검사장 패니 윌리스가 2021년 2월부터 2년 6개월간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후 네 번째로 기소됐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선 두 번째 기소다.
조지아주 검찰은 같은 날 트럼프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메도스, 변호사 존 이스트먼 등 관련 인사 18명을 포함해 총 19명을 기소했다. 98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 19명에 대한 41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2020년 조지아주에서) 트럼프의 패배를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트럼프에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공모에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했다"고 적시했다.
"마피아 단속법 적용해"
이번 기소에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와 측근들이 1970년 마피아 단속을 위해 제정된 연방법률인 리코법(연방 공갈죄 및 부패조직법(RICO법))의 적용을 받았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윌리스 검사장은 주요 사건에 리코법을 적용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리코법은 미국이 1970년대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 집단을 소탕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으면 보스와 구성원을 한꺼번에 처벌할 수 있게 고안됐다. NYT는 "조지아주의 리코법을 어겨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나에게 적용된 혐의는) 나에겐 날조로 들린다"라며 "왜 2년6개월 전엔 나를 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을까? 그건 내 선거 일정(내년 대선) 중간에 그렇게 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이다"라고 적었다.
전날에도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거에 개입해 대선을 훔쳐간 그들이야말로 기소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다른 글에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 누가 연락해 내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 좀 해 달라"고 했다.
"당선돼도 셀프 사면 불가"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기소가 조지아 주에서 이뤄진 까닭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러 모로 불리하다"고 보도했다. 연방검찰에 의한 기소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기소를 '셀프 취하'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를 기소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연방기관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즉 '셀프 기소 취하'가 안 된다. 또 조지아주는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 시 '셀프 사면'도 불가능하다.
조지아주 법원이 TV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기소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조지아주는 법에서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재판 과정에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성사되면 트럼프 관련 재판 중 첫 TV 중계다. 악시오스는 "판사가 (촬영을) 불허하려면 청소년 피해자나 청소년 증인 등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 ▶기밀문서 무단 반출 및 불법보관 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첫 기소 때는 제한적인 사진 촬영만 허용됐고, 나머지 2건은 사진·TV 중계 모두 허가받지 못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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