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75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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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85여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해 실시,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으로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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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0팀장’으로 활동하며 분양, 매매, 전세 등 다수의 광고를 올린 B씨. 그는 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의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A씨에게 중개보조원 미신고로 영업정지(1개월)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기재 사항 누락에 따른 과태료(50만원) 부과했다. 중개보조원 B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85여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해 실시,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으로 대상으로 했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 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유형이 있었다. 분양업자,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의 유형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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